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카드사 등 14개 금융권역이 조회 대상이었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 맡긴 146개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상조회사 가입자는 약 80만3000명, 선수금 보전액은 약 3789억원이다. 다만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채무액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