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3㎏ 이하의 물품을 샀을 때 들어가는 운임료가 30% 싸진다. 운임료가 낮아진 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9일 3㎏ 이하 물품에 대한 해외 직구 과세운임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과세운임이란 통관 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운임료를 뜻한다. 해외 직구는 면세 범위(15만원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물품가격에 운임료와 보험료를 더한 뒤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다음달부터 3㎏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들여오면 과세운임이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진다. 이 품목의 세율이 35%라면 세금도 5355원 줄어든다. 변동욱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상품 중 약 40만건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