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통합 삼성물산(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법인) 출범에 따른 삼성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지만 합병 때문에 새로 생긴 순환출자에 대해선 ‘6개월 내 해소’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예외조항에 근거해 통합 삼성물산에 최소 3개로 추정되는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등기를 마치면 삼성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공식 출범하는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등기일은 4일로 예정돼 있다.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를 살펴보는 이유는 공정거래법 9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 분할, 주식 교환 등으로 신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선 ‘순환출자 형성일 이후 6개월 내 해소’라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삼성물산에 촉구하면 삼성그룹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통합 삼성물산과 연관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그룹이 기한 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한 신규 순환출자 소속 계열사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새 순환출자 등이 지적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