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세제 개편안]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2년 이상 공사 중단 건물, 건축 재개시 취득세 감면
1억 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그동안 매매가격의 1%가량 취득세가 부과되던 40㎡ 이하, 1억원 미만 서민주택의 취득세도 전면 면제된다. 최고 1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최근 전세난 속에 매입이 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지방세 편법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주택 신축 과정에서 매입한 부속 토지는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4%)과 이후(1~3%) 시점에 따라 다른 점을 악용, 고의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에 토지매매 잔금일을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나대지(빈땅)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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