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 "쪽지 없는 유일한 사면"
이번 사면의 초점은 과실 범죄와 생계형 범죄에 맞춰졌다. 강력사범 부패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중대 위반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중에서도 위조사범은 제외하고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만 포함했다.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일반 형사범 사면자 6408명 중 중소·영세 상공인이 1158명(18.1%)이다.
경제인 사면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고려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국가 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뒤 비리를 저지른 자,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제외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통 큰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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