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면 심사를 시작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최종 선정 때까지 이를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칙에 입각한 사면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역대 사면 가운데 유일하게 ‘쪽지사면(청와대 등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 사면의 초점은 과실 범죄와 생계형 범죄에 맞춰졌다. 강력사범 부패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중대 위반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중에서도 위조사범은 제외하고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만 포함했다.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일반 형사범 사면자 6408명 중 중소·영세 상공인이 1158명(18.1%)이다.

경제인 사면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고려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국가 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뒤 비리를 저지른 자,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제외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통 큰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