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기업] 수출 중소기업, 연 2조원 달하는 수입 부가세 매출 발생 후 납부
‘수출 중소기업’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담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10%를 냈다가 차후 환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세관 수입 신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차후 부가세도 환급해주지 않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부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최소 40일 이상 걸리던 절차가 없어져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가세 영수증’과 마찬가지인 세금계산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년 두 차례인 부가세 과세기간 1~6월(제1기)과 7~12월(제2기) 사이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해서만 세금을 공제해준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보니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알게 되더라도 환급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가세 과세기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확정신고기한인 7월25일(제1기) 또는 1월25일(제2기)까지는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를 철스크랩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매입자 납부 특례는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해 부가세 탈루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