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큰 틀서 변화없어" 평가…野 "국민적 기대와 멀어" 비판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은 기존 세법과 비교해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1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된 개정안이 고용·투자 활성화나 내수경기 진작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골간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폭의 세법 개정을 바라지 않는 여당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제 개편안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은 무리하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여당 입장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세금 논란이 재연돼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이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논란이 돼온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담은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섞인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개신교 교단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난색을 표명,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당의 예상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선 법인세 인상이 이번에도 빠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다.

특히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제시했던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는 국회 차원의 부대의견이 정부에서 깡그리 무시됐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쪽에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세금이 3천억원대와 2천억원대에 불과하다.

각각의 연간 세수가 40조∼50조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손도 안 댄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30조∼40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와 비교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 1조원 남짓은 '조족지혈'에 불과해 국민적 기대와 거리가 멀다"며 "박근혜 정부에선 적자재정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방치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돕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은 '비과세' 혜택이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후퇴한 반면, 상대적인 고소득층 입장에선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다만, 야당이 이들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이들 법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여야간 합의처리가 안되면 예산안과 함께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