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주식 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신규사업 소득 세제혜택 강화

기업 간에 주식을 맞바꿀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기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늦춰주는 등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끼리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점을 미뤄주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3년 거치·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의 과세이연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조선, 건설, 제약 등 특정 업종에만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에 대해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있다.

익금산입은 세무회계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면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재무상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받는 자산수증, 채무 면제, 자산매각 관련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세제 지원은 지난 7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연계해 추진된다.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권 평가액 등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지원 요건을 인수·합병 대가의 경우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주식인수 비율은 50% 초과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로 각각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돕기 위해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세제 지원 요건을 사업전환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신규 추가 사업의 매출 비중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수협은행) 분할에 따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양도차익 과세 이연, 명칭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돌아온 구조조정 관련 지원 제도는 연장한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