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에 그룹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소수지분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나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규제하는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인 게 정무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법사위의 상법 개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당론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롯데그룹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 즉 여러 계열사가 서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해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의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점을 정면 겨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36%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롯데그룹 80개 계열사는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에 달한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등 다른 재벌그룹은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리해 현재 각각 10개와 6개에 불과하지만, 롯데그룹은 이런 조류에 역행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459개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한 롯데그룹이 '직격탄'을 맞는다.

2012년 7월 12일 접수된 이 법안은 이듬해 6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이후 소위에서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순자산의 30%를 넘겨 출자할 수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 폭발력이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해 6월 17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가족회의'가 실질적인 그룹의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로 작동하는 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오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롯데그룹처럼 비상장사가 대부분인 구조에는 적용에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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