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바클레이즈 UBS 등 12개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상품 거래의 기준이 되는 리보(LIBOR)금리를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리보금리 조작 혐의가 있는 은행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국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바클레이즈 UBS HSBC JP모간 등 1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2005~2009년 리보금리를 조작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보금리 산정에 참여하는 18개 글로벌 대형 은행은 매일 오전 11시10분까지 당일 은행 간 거래된 하루짜리 대출금리를 금융정보업체인 톰슨 로이터에 제출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12개 은행은 2005~2009년 리보금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담합한 금리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보 연동 금융상품에 투자한 한국 기업과 기관투자가 등은 이들 은행의 금리 조작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담합 기간에 한국에서 발행된 리보 연동 변동금리부채권 규모는 80억2700만달러(약 9조원)에 달한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