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 결제대금 2만弗 이상 받을 때도 증빙서류 안 낸다
정부가 29일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내놨다. 1999년에 도입한 외국환거래법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각종 불편을 낳고 금융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보내는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도 송금액이 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증명서 제출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다. 내년부터는 2000달러 이상 송금할 때도 은행에 돈을 보낸 이유만 알려주면 된다. 다만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는 확인한다.

▷수출업자가 해외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결제대금을 받을 때도 금액에 상관없이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하루에 2만달러 이상의 외환을 은행에서 수령할 경우 거래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확인 절차가 폐지된다.

▷대외채권 회수 제도가 폐지됐다는데.

그동안 급격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50만달러를 웃도는 대외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3년 안에 해당 채권을 국내로 회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해외 채권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회수제도 폐지로 필요할 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급격한 자본 유출 등으로 외화 자금을 회수해야 할 때는 세이프가드 방식으로 외화 채권 회수를 명령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외환이체업은 무엇인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외국환 지급과 수령 업무를 하는 경우다. 모바일 메신저로도 외환 송금이 가능해진다. 다만 건당 2000달러, 연간 5만달러 등 소액 거래만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환 규제 완화로 불법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불법 거래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공조체계를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