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소득세법시행령안 의결…軍지휘관, 감경권 원칙 폐지
약대생 입영연기제한 26→27세…의무경찰 신체기준 없애

앞으로는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80% 또는 120%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군형법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심판관은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영관급 장교로, 지휘권 보장을 위한 장치이지만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줄일 수 있는 감경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으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반적인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술·체육요원이 군 복무기간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대상을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봉사 시간을 544시간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약대생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하고,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를 허용했으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 선발 시 신장·체중 등 신체기준을 폐지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이거나 영유아 그리고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등으로 정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다뤘다.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해서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등기 시한을 연장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1건 ▲재의요구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