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대책의 하나로 상한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내리기로 한 대부업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貸付)업계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단계다.

제도권 금융의 최상단에 은행이 있다면 신용카드사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업체와 저축은행이 그 아래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맨 아래가 대부업체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분류된다.

금융은 신용을 기초로 하므로 저신용자가 몰리는 하단부로 갈수록 금리는 높아지는 속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내린 영향으로 은행들은 주로 한 자릿수(1~9%) 금리대에서 상품을 취급한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에는 한자리부터 20%대까지 다양한 금리가 존재한다.

저축은행은 20~30%대이고, 대부업체는 현행 법정 상한금리인 34.9%에 근접한 수준이다.

결국 대부업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영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여기서 밀려나면 이자율 제한이 없는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게 된다.

대부업계가 이날 금융위의 발표 직후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대부업계의 순기능을 키우기 위해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자칫 불법으로 흐를 수 있는 경계선상의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면 포석이었다.

그 영향으로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점차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07년 10월에 49%, 2010년 7월에 44%, 2011년 6월에 39%. 지난해 4월에 34.9%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상한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8천794개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평균 대부금리는 30.8%이지만 소형업체로 갈수록 이자율 상한선인 34.9%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업계 속을 들여다보면 아프로, 산와, KJI 등 일본계 '빅3' 대부업체가 한국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머니,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작년 6월 말 기준 자산이 4조2천836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시점에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이 10조1천605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3개 일본 대주주가 보유한 4개 대부업체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42.2%라는 의미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