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는 채무조정자(옛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2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갚으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다음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카드회사 판단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일반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도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을 미소재단을 통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빌려준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연 3%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하반기 중 저소득 고령층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면서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제적 이유에 따른 일시적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면서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다.

오는 9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상품도 출시한다. 채무조정자가 국민행복기금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25만원씩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30만원씩 저축해 그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