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17일 열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선 국내 기업의 사업 조정을 지원해 전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3개밖에 없는 반면 중국은 46개사, 일본은 32개사가 들어갔다”며 “기업의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통해 197개 업종을 지원했다”며 “한국도 전 산업에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정 전무는 “국내 기업은 해외 펀드나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샷법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지난달 27일 공개된 정부 용역안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 단축 방안 등이 담겼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