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0일께 제네바서 일본산 수산물 문제 논의"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에서 60일 이내(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기산점)에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여파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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