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처음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이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마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규제 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게 하고 관계 부처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앞장선 이런 노력은 최근 주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上海)에 이어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구를 잇따라 출범시키는 등 '제2의 전면 개혁·개방'에 돌입해 외국 자본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의 시험장(Test-bed)으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처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법을 마련해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농협, 의사회 등 이익단체의 저항이 강한 분야 규제 개혁을 특정 지역에서 우선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 시범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도권 규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행정상 특례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및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산업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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