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협의회 심의 결과 은행에 통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과 관련해 시중은행들로부터 청구받은 3천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20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무역보험공사는 이의신청협의회 심의 결과를 이튿날 은행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은행들 간 모뉴엘 보험금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역보험공사에 총 3억400만달러(3천26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핵심적 대출 서류가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모뉴엘과의 대출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부 보상심사 결과를 지난 1월 은행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3월 이의신청협의회가 구성돼 관련 내용을 심의해왔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