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시작…638만여명 1인당 7만원 돌려받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의 39.4%인 638만여명이 456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1인 평균 환급액은 7만1000원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출산·입양공제 자녀 1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신설, 연봉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12%→15%), 표준세액 공제금액 인상(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혜택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연봉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3만원 늘어나 일부 환급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된다.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대다수 회사의 5월 급여일인 22일까지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월급날은 25일이지만 이달엔 석가탄신일과 겹친 데다 23·24일이 토·일요일이어서 기업들은 22일에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월분 임금을 이미 지급한 기업들은 이달 말까지 재정산해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체 회계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일이 촉박해 환급이 늦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이 늦어져 미뤄왔던 종합소득세 신고도 6월 말까지 받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만명 정도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