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형태의 실물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단독카드 신청·발급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모바일 단독카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카드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모바일 단독카드 신청, 인증,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바일 단독카드는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곧바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기존 모바일카드가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쓸 수 있는 ‘병행 상품’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모바일 단독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 자동응답전화(ARS) 및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카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모바일카드를 내려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신청자 본인 소유인지 검증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24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카드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이달 중 애플리케이션(앱)카드형 6종, 유심형 2종 등 8종류의 모바일 단독카드를 내놓는다. 주로 젊은 층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신한큐브카드 등 기존 카드를 모바일 단독카드로 우선 출시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이달 중 모바일 단독카드 전용상품인 ‘모 바이(MO BUY)’를 내놓는다. 이 카드를 소셜커머스, 저가항공사, 배달음식 등 주요 온라인 분야에서 사용하면 최대 7%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하나카드도 최근 모바일 단독카드 전용상품 개발을 마치고 이달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비씨카드는 지난 2일 모바일 단독카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KB국민카드는 기존 굿데이올림카드 등을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한다.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도 기존 카드상품을 모바일 단독카드 형태로 바꿔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