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자는 여야 합의는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파르게 높여 결국 ‘세대 간 연금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로 내지 않으면 자식과 손자 세대는 세 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해 세대 갈등을 촉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립 규칙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 부담 방안 등을 넉 달간 논의한다. 정부 추계상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면서도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18%까지 높여야 한다. 가입자가 2100만명을 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다면 20~30대가 노인이 되는 2056년이면 국민연금은 바닥난다. 이후엔 그해 필요한 연금지급액을 젊은(근로연령) 가입자로부터 바로 거둬 충당해야 한다. 결국 현재 성인세대가 받을 연금의 부담을 10대 이하와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60년 25.3%, 2083년엔 28.4%까지 뛴다. 미래 세대는 월소득의 30% 가까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져 가입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에서 여야가 연금수령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건 미래 세대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