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징수 강화] 세무사 확인받는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하향조정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은 커진다. 과세표준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작년에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받고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수입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하향 조정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이 기준이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 임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까지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는 특히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신의 소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