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이 큰 53만명에게 사전성실신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예년보다 3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세금계산서와 각종 비용증빙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종합소득세 징수 강화] 국세청, 탈세 혐의 53만명 '현미경 감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탈세 가능성이 큰 53만명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성실신고안내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와 복리후생비 및 지급이자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위장자료 분석 내역, 동종 업종 평균소득 대비 소득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분석 자료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탈세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성실신고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대상자는 작년(1만5000명)에 비해 35배가량 늘었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후에 불성실 신고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53만명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6월 이후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 의심이 가는 사업자는 하반기부터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동종업계에 비해 수익률이 지나치게 저조해 탈세가 의심스러운 21만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세무 대리인에게도 별도의 명단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세무 대리인과 납세자가 공모해 탈세를 꾀하는 시도를 원천차단하려는 의도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에 탈세 가능성이 큰 납세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세수가 1조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후에 탈세 혐의자를 검증하는 수고도 덜어 국세 공무원의 행정적인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년 1261억원이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지난해 5413억원으로 5년 새 세 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전작성신고서도 발송했다. 결정세액까지 모두 기입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영세사업자 170만명이다. 사업자는 이 서류를 보고 자신의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 관할 세무서로 다시 보내면 끝이다. 복잡하게 자신의 소득내역을 알아보느라 생업에 지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