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주체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 20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내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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