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한진칼 보유 지분↑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을 결의했다.

정석기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물관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문과 ㈜한진 지분 21.63%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분할한 뒤 한진칼이 투자부문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사 합병은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이 각각 1대 2.36의 비율로 이뤄진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본격적인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까지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순환출자 고리를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의 수직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합병으로 ㈜한진 지분이 한진칼로 넘어가면서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던 연결 고리도 끊어진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진은 한진칼의 자회사가 되고 ㈜한진의 물류 자회사들은 한진칼의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바뀐다.

동시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 이외에 계열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법상 행위 제한규정 요건도 해결된다.

그러나 지주사로 완전히 전환하려면 합병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일단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처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한진이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을 처분할 당시의 '블록딜'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합병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5.6%에서 약 17.8%로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장하나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