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 1월 쌀 시장을 관세화 개방했다. 이전엔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의무수입물량(MMA·연간 40만8700t) 이외의 쌀 수입은 막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세만 내면 원칙적으로 외국산 쌀을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 수입 관세율은 513%다. 관세율이 높다 보니 사실상 무역장벽이 된다. 이렇게 높은 관세를 물면 수입 쌀 가격이 국산 쌀 시세보다 2~3배 비싸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산 쌀값은 80㎏당 8만5000원밖에 안 되지만 관세를 적용하면 52만원이 된다. 국산 쌀 가격(17만원)보다 세 배가량 비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 시장이 개방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추가 수입쌀 물량은 없다”며 “높은 관세율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대만도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연간 200~500t밖에 되지 않는다. 각국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라는 수출국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관세를 물려 국내산 쌀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쌀 수출국은 수입국이 매기는 관세에 불만이 많다. 이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들 정부와 협상해 최종적인 쌀 관세율과 의무수입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정한 513%의 관세율은 유지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40만8700t의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수입해야 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