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 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앞으로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6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본지 3월17일자 A1, 3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17일 긴급 설명회를 열고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세무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기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도록 추진하고, 이후에도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2018년까지 각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작년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를 거두는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인세를 내면서 국세청 단일 기관을 상대했던 기업들은 전국 226개 시·군·구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강경민/김주완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