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우리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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