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인천공항세관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한경DB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인천공항세관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한경DB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공론에 부쳐질 경우 과연 일본산 식품이 방사능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수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1베크렐(㏃)이라도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수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센터 운영위원장은 “미량의 방사능이 인간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과 4년 전 원전이 폭발한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해 국민의 식탁에 올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에 대한 안전 기준은 ‘제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부가 외교적인 이해득실에만 빠져 국민 안전을 도외시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수산물의 규제 정도를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세슘 검출량 기준은 ㎏당 100㏃”이라며 “원전 폭발이라는 특수한 사태를 겪은 것을 감안해 일본에만 ‘0’이라는 기준치를 적용해왔지만 국제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제를 풀게 되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검출치가 ㎏당 100㏃을 넘지 않는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미국의 기준은 ㎏당 1200㏃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며 “100㏃ 수준이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1인당 연간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넘길 확률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생선의 양이 평균 10㎏이고 모두 기준 최고치인 100㏃까지 오염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량은 0.013mSv 정도라는 것이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