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약 제조업체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43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각사 폭약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같이 올리고 각자의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양사는 이에 따라 그해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상호 합의한 대로 공장도가격 인상을 실행에 옮겼다. 양사는 또 각각 72%와 28%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1999년 합의한 데 따라 대규모 수요처는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 통지하면서 약속한 점유율을 유지해나갔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