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군산, 인천 일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프리 지역’이 현실화하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적 경제특구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국은 2003년 이후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카지노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벽이 높아 투자 유치가 부진했다. 반면 두바이 경제특구에는 규제 장벽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기업뿐 아니라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0%며 관세도 없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자율적인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가능하다. 예민한 서비스부문 규제도 대부분 철폐했다. 영리 외국교육 기관도 설립이 가능하며, 내국인도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 병원도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천양지차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별도의 특구를 지정하지 않고 전국이 모두 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2007년 20%에서 2008년 18%, 2010년 17%로 낮췄다. 소득세율은 0~20%다. 조세 감면은 사안에 따라 감면 기간과 비율을 결정하게 돼 있다. 최장 15년까지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국내외 기업 모두다.

홍콩 역시 싱가포르처럼 국내외 기업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법인세율은 싱가포르보다 낮은 16.5%이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없다. 기존의 4개 보세지역과 항구 등을 합쳐 2013년 말 조성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도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