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카드 3사가 누락한 회원은 290만명이고 금액은 총 1600억원에 달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연초 국세청에 회원들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전달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를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잘못 포함했다. 앞서 지난 22일 비씨카드는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 내역을 통보했다. 이후 카드사들은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삼성·하나카드에서도 비씨카드와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한 고속버스 가맹점 6곳을 대중교통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지 않은 탓이다. 대중교통 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모두 통신요금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탓에 12만명의 통신단말기 구입대금 416억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2013년도에도 219억원이 누락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연말정산 서류 등록을 마친 경우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 및 대중교통비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