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모든 것이 검토대상 될 수 있다"
기재부 "과거로 회귀…검토 대상 아니다"


정치권에서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녀수 및 연금 관련 공제 조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대책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을 대면 과거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공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정 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3월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새누리당이 관련해 개선안을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치권과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연말정산 보완책의 올해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홍종학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까지 증세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면서 "의료비나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옳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노후 대비 및 자녀수 관련 공제에 대한 조정 외에 추가 항목에 대한 검토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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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조정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섣부르게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야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연말정산 경과가 나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기재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전례가 없는 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기자 lkbin@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