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행정 大전환] 영세 자영업자에도 '근로장려금'…1인당 50만원 '자녀장려금'도
올 200만 가구 혜택볼 듯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에 국한됐던 EITC 혜택이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혼자 사는 가구는 연 소득 기준이 13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EIT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억원이었던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올해부터 1억4000만원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EITC에서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올해부터 포함됐다. 2009년 도입 당시 EITC는 차상위계층(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등 기준이 맞아도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9월께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상 및 기준 확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75만3000가구였는데 올해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약 20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지급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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