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행정 大전환] 영세 자영업자에도 '근로장려금'…1인당 50만원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기존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745억원이었던 EITC 지급액(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5000억원(자녀장려세제 지급액 포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에 국한됐던 EITC 혜택이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혼자 사는 가구는 연 소득 기준이 13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EIT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억원이었던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올해부터 1억4000만원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EITC에서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올해부터 포함됐다. 2009년 도입 당시 EITC는 차상위계층(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등 기준이 맞아도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9월께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상 및 기준 확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75만3000가구였는데 올해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약 20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지급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