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도 족쇄 채우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폭풍'…납품 中企·농어민 매출 2조 줄어
유통업계는 아울렛 출점규제 역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재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마트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3월 처음 시행돼 같은 해 1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고, 오전 0~10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마트 3사는 2011년 매출이 11.2% 증가했으나 2012년 2.0%로 주춤한 뒤 2013년 -1.1%, 지난해 -0.3% 등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은 협력사 및 농어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지난 2년간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해 납품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매출도 2조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제학부의 정진욱·최윤정 교수도 2013년 2월 발표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논문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 연간 소비가 2조2884억원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법원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해 12월 롯데쇼핑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보다는 구매 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