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1년 늦춰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 소득’이라는 세목을 신설하고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파는 하우스 맥주 매장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현재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을 보유해야만 지을 수 있는 하우스 맥주 판매장은 내년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다.

맥주를 직접 만들어 현장에서 판매할 경우 현재는 배관을 통해서 운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맥주통 등으로도 옮길 수 있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좀처럼 늘지 않았던 하우스 맥주 판매장이 도심 곳곳에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만 재직하면 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