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달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인터넷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가서명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고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한 자리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지닌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자동차부품(5%) 등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품목 수로 보면 199개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