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직원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뉴엘 담당 업무를 하면서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각각 6천만∼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뉴엘의 수출입거래처 평가와 보증한도 책정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중견기업부 부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2년 말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에게서 현금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012년 10월과 올해 3월 박 대표에게서 수출입은행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년 동안 중소중견금융부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6월 은행장 비서실장으로 발령났다.

이씨는 서씨와 같은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말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주고 모뉴엘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모스크바 사무소장으로 일하다가 모뉴엘 사태 이후 본사로 발령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씨가 차용증을 쓰고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모스크바로 발령나기 직전이어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이씨는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뒷돈을 챙겼다.

검찰은 그가 2011년 9월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뉴엘은 지난 9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여신 1천135억원 전액을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근거로 은행권 대출 3천256억원에 보증을 섰다가 날릴 위기에 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