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양국 정부 간 서명된 한·호주 FTA 비준안은 9월16일에, 9월22일 서명된 한·캐나다 FTA 비준안은 지난달 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비준안 처리에 앞서 축산업계 추가 지원책 등을 담은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주요 6개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2% 이하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금리를 1.8%로 내리기로 했다. 또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의 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도 내년 4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