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늘어난다
정부가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한 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간선택제로 옮겨 임금이 줄더라도 일을 그만두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모든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무지 숫자에 관계없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오는 8일 발표한다.

시간선택제는 자신이 근무시간을 정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산 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30×(전체 근무일수/365)’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를 근로자가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한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을 각각 계산할 방침이다. 새로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시간선택제 전환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30×(전일제 근무일수/365)’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30×(시간선택제 근무일수/365)’를 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

2개 사업장 근무해도 각각 4대보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 때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며 “전일제 위주로 만들어진 퇴직금 관련 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 함께 복수의 직장에 몸담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앞으로 모든 근무처에서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이면 보수가 많은 곳 등을 택해 한 곳에서만 4대 보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두 학교를 오가면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되는 근무지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일하는 시간만큼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에서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가 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도 가능해진다. 시간제 전환 기업엔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전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전 도룡동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에는 양질의 복지시설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짓고 운영까지 맡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기부채납(공공기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국고 등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