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17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17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결국 해임한 것은 최대한 빨리 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검사·제재 카드를 꺼내든 금융당국과 수사 확대에 나선 검찰의 압박도 전격 해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임 회장은 이번 KB금융 이사회의 해임 결정으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林 사퇴 재권고 거부에 결국 해임

[임영록 KB회장 결국 해임] 심야 설득에도 임영록 사퇴 거부…KB이사회, 7 대 2 해임 의결
임 회장이 이날 해임되기까지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격론 끝에 9명의 사외이사는 해임 안건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외이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아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다수 사외이사가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간여 만에 간담회는 정식 이사회로 전환됐다. 임 회장이 지난 16일 밤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연 긴급 간담회가 곧바로 이사회로 전환된 후 우여곡절 끝에 의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임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는 순간, 일부 사외 이사가 제동을 걸었다. ‘모양새’를 위해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잠시 중단하고 밤 10시께 몇몇 사외이사가 자택으로 찾아가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임 회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 끝까지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밤 12시가 다돼서야 이사회가 속개돼 해임안이 의결됐다. 사외이사 9명 중 7명은 찬성했으나 2명은 반대했다.

◆KB금융 정상화 공감

이사회가 임 회장을 ‘포기’한 이유는 우선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KB금융 전체에 만만찮은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KB금융 자체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4일 사퇴하면서 은행을 이끌어야 할 행장 직이 열흘 넘게 공석이다. 행장은 지주사 회장 및 지주사 사외이사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임 회장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후임 행장을 뽑을 수 없다. 이에 따른 영업력 훼손을 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금감원이 임 회장 등 KB금융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사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검찰은 이미 이 전 행장이 임 회장을 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이번 고발 사건을 추가 배당하고 병합수사키로 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수로 남아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KB사태가 아직 말끔히 끝난 것은 아니다.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최대 변수는 임 회장이 지난 16일 법원에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임 회장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난다.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됐지만 이사직은 갖고 있는 임 회장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KB금융은 주주총회를 열어 임 회장을 이사에서도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창민/김일규/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