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고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앤다.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두 배로 오른다. 이를 통해 마련된 1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안전 관련 사업에 쓰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992년 이후 묶여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대폭 올리고 국세보다 높은 지방세의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67개 특별·광역시 및 시·군별로 1인당 2000원(전북 무주군)~1만원(충북 보은·음성군, 경남 거창군),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올리도록 했다. 법인에 매겨지는 주민세도 과세 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현재 23%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14.3%)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감면 시한이 끝나는 제도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에 적용하던 취득세 면제 혜택을 50% 감면으로 변경하는 등 감면율을 낮춰 1조원가량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카지노 로또 복권 등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