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직원 징계 90% 줄인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직원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취급 후 5년이 지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사진)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조금융이 실물경제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현장 확산과 모험자본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가 90%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해 취급 후 5년이 지난 업무는 면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도병욱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