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총 58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371억 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 원, KT에 107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각각 8월27일부터 9월2일, 8월30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 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 원, KT에 55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000만 원으로 줄여줬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06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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