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2.6% 내린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할인·할증제도는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29년 만에 바뀌게 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교통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려 그 돈으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건수’를 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피해가 크든 작든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10% 정도가 한 해 23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전체의 80%인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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