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6% 내려간다. 반면 사고가 잦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보험료를 할인받는 무사고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할인·할증제도는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29년 만에 바뀌게 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교통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려 그 돈으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건수’를 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피해가 크든 작든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10% 정도가 한 해 23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전체의 80%인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