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ODA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2017년까지 글로벌 SW기업 50개 육성

내년 중순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용 TV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또 이동통신사의 품질평가 기준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고, 우리나라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SW)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 공용 TV홈쇼핑 채널 신설…내년 중순 출범
미래부는 중기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내년 중순까지 공용 TV홈쇼핑 채널 한 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CJ·GS·NS·현대·롯데·홈앤쇼핑 등에 이은 7번째 TV홈쇼핑이다.

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존 TV홈쇼핑의 중기 제품 취급률이 50∼60%에 머무는 등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서다.

2011년 중기 제품 전용 TV홈쇼핑으로 승인을 받은 홈앤쇼핑의 경우 중기 제품 취급 비중이 81.3%로 비교적 높지만 전체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생산자로서는 자신들의 물품을 소개·판매해주는 전문 TV홈쇼핑이 생김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처 확보와 브랜드 이미지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용 TV홈쇼핑은 현재 30%대인 판매수수료율도 10∼20%대로 낮춰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미래부는 공적 자금으로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보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용 TV홈쇼핑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집중 소개해 이들 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창업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연말까지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데이터방송은 소비자가 디지털TV를 통해 관심 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현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CJ·GS·NS·현대·롯데 등 5개 사업자가 최근 데이터방송을 중기 제품 전용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향후 정책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TV홈쇼핑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기존 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자를 하나 추가하는게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 이통사 품질평가 개선…SW 대기업 해외진출 빗장도 풀려
이번 대책에는 이동통신사의 품질평가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담겼다.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품질평가 결과를 등급이 아닌 점수로 발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맞춰 이통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품질경쟁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내포돼 있다.

미래부는 그동안 이통사 품질평가 결과를 S(매우우수)·A(우수)·B(보통)·C(미흡)·D(매우미흡) 등으로 공표해왔다.

이러다보니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약화돼 허울 뿐인 평가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 12월 품질평가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전송등급 및 전송속도만 있는 평가지표도 전송속도·접속성공률·전송성공률·지연시간·패킷 손실률 등으로 세분화해 점수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각 이통사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돼 이통사 간 품질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농촌 등에 국한된 평가지역을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해안·여객선 항로·도서산간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감소로 이통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2G를 평가 대상에 추가해 2G 이용자의 통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SW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우대 정책으로 사업 수주에 제약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공공 발주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이 작년 1월 시행된 뒤 SW 대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에 집중했지만 국내 수주 실적 미비로 이마저 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미래부는 SW 대기업이 ODA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외교분야로 분류해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SW산업진흥법상 국방·외교·치안·전력 및 그밖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 중심의 SW 해외진출 정책을 바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단형으로 함께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참여국과 SW 수출을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보완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기업을 5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