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中企의 대반격…외국기업 제소 52% 급증
두부·두유 제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로닉은 지난달 20일 중국의 한 업체와 50만달러(약 5억1500만원) 규모의 특허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 중국 업체가 로닉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로닉에만 독점 납품하는 조건이다. ‘특허 베끼기’가 일상화된 중국에선 보기 드문 경우다. 중국 1위 두부·두유 제조기 업체인 주양(九陽)과의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학습효과 덕분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22일 북미 가전업체 두 곳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LED 패키지 등 7개의 자사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은 “이번 특허 소송은 서막에 불과하다. 최근 중국 LED조명 제품을 사와 일일이 뜯어보고 있다”며 특허전쟁 확전을 시사했다.

‘특허 전쟁’에서 그동간 수세에 몰렸던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반격에 나섰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무효소송을 제기한 외국 기업과의 대결도 불사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지난해 342건으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도 2010년 168건에서 지난해 2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주웅 지식재산협회 분쟁지원팀장은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중간에 합의하거나 기술협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광/민지혜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