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가계의 소득보전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이다.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서민들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자수입에 붙는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축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두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도 바뀐다.

세금혜택을 늘린 반면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되면서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가입요건이 제한된다. 생계형저축의 가입자격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노인 가입자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2019년까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또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이 일부 가입자에 한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단축대상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이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겼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적용된다.

세월호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음식·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일반 고속버스(우등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2018년 3월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6년 말까지로 2년 늦춰진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