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의 ‘여윳돈’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의원이 정부 기금 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게 계기다. 기재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일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다. 과거와 미래 현금 흐름과 기금별 설립 목적에 근거해 적정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면 될지 판단할 방법론을 고안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금평가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금의 여유 자산 현황을 분석해 냈다.

여윳돈을 산출하기 위해 조 교수와 기금평가단은 적정 자산(A)과 향후 5년간 가용 자산(B)이란 두 가지 항목을 정했다. 조 교수는 적정 자산에 대해 “특별한 외부 지원(정부출연금) 없이 향후 5년간 기금의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라며 “경상지출(사업비+기금관리비+이자상환)에서 수입을 차감한 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금을 더하도록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예로 들면 이 방식을 적용한 적정 자산은 2060억(최소)~6962억원(최대)이다. 기금평가단은 이를 B와 비교했다. 각 기금이 제출한 수입 계획 및 과거 지출 흐름을 감안해 실제 보유 자산이 얼마일지를 측정했다. 결국 ‘B-A’에서 얻어진 수치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과 비슷한 개념이 된다는 얘기다.

기금평가단은 대응 방안으로 유보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작년 5월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자기금 예탁금액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000억원, 전력산업발전기금 30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억원 등 1조5450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 재정제도과 관계자는 “자산의 적정 수준을 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추산해내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이유로 보유 자산의 과다, 과소 여부만 밝힌 것이고 향후 순차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