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대상은 은행권으로 제한됐지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정지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